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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응봉동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성동구 응봉동 일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21 1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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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동ㆍ옥수동 2곳 ‘주민제안’ 방식 대안 제시
권리산정 기준일 10월27일 지정... “투기 차단”
市 “빠른 사업 추진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성동구 응봉동 265 일원
성동구 응봉동 265 일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 응봉동 265 일원 3만7287㎡가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같이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 신청했던 금호동 1가 129 일원(1만7743㎡)과 옥수동 460 일원(1만5383㎡) 등 2만㎡ 미만 2곳에 대해서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대안을 제시했다.

이로써 성동구에는 앞서 1차 선정된 마장동 457 일원(7만5382㎡)과 사근동 190-2 일원(6만6284㎡)과 함께 총 3곳이 '모아주택' 정비가 이뤄지게 됐다. 

시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계획으로 내년부터는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노후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인 모아타운 2차 대상지 21곳을 선정했다. 이로써 현재 서울 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개소로 늘었다.

‘모아타운’은 신ㆍ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반지하 주택, 침수피해 여부, 대상지별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을 비롯한 심사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응봉동 일원은 앞으로 성동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한 뒤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2억5000만원은 시ㆍ구비 매칭으로 시비 70%는 내년도 상반기 자치구에 교부될 예정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모아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신청 규모 2만㎡ 미만’ 지역인 금호동ㆍ옥수동 일원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시는 이에 맞춰 세부 운영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ㆍ고시한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다.

만약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이 자동 실효된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 불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이 빠르게 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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