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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시의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위반”
이민옥 시의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조례위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11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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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최근 3년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보호위원회를 단 2회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 4회 개최하도록 돼 있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조례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권리보호에 나설 수 있게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은 지난 10일 열린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제19조 3항에 따르면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6년 제정 이래 열린 횟수는 총 13회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최근 3년 동안 총 2회 실시되는데 그쳤다.

이 의원은 “같은 조례 제17조에는 감정노동 사용자로 하여금 매년 ‘금지행위 발생 현황’, ‘종사자 요청권 행사 사유 및 처리결과’,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금지행위를 한 자의 명단을 작성해 위원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다”며 “이도 서울시는 2018년 딱 한 차례 점검했을 뿐 그 이외의 시기에는 요청도, 취합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주장하는 약자와의 동행이냐”며 “조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상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의무 위반사항 등 관련 내용을 챙겨 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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