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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옥 시의원, “갑작스런 기관 통폐합... 피해는 시민이”
이민옥 시의원, “갑작스런 기관 통폐합... 피해는 시민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1.1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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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나서고 있는 이민옥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에 나서고 있는 이민옥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경영효율화 용역을 수행하면서 최초 과업 지시서 상 동종‧유사 업무(사업) 통합을 넘어서 기관 통폐합까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전 시장 흔적 지우기식 기관 통폐합”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같은 무리한 기관 통폐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은 지난 14일 열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사결정 및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은 “최초 과업 지시서에 언급된 통폐합 관련된 내용은 ‘동종‧유사 업무(사업) 통폐합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방안’이 전부”라며, “어디에도 기관 간 통폐합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4월 중간 보고 때까지도 기관 통폐합 관련 내용이 크게 담겨 있지 않았는데 중간 보고 이후 갑자기 비중이 커졌다”며 “과업 지시서에 담긴 표현을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4~5개월 만에 도출해낸 기관 통폐합 논의를 과연 수용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연구가 중간 보고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과업 범위에 기관 통폐합을 포함할 정도로 큰 확장적 변화가 생겼다면 과업 지시를 변경하거나 기관 통폐합에 대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했어야 했다”며, “무리한 통폐합을 논하기 전에 기관별 자구 기회를 주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교통정리를 먼저 해주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사‧중복 사무가 많으면 기관까지도 통폐합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업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유사‧중복 여부가 기관 통폐합 문제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지만 관련 기관 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한 만큼 남은 기간 잘 수렴해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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