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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청년ㆍ장애인 등 지원... 의원발의 지원 조례안 '눈길'
성동구의회, 청년ㆍ장애인 등 지원... 의원발의 지원 조례안 '눈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0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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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박영희, 정교진, 고용필, 이영심 의원
왼쪽부터 박영희, 정교진, 고용필, 이영심 의원
왼쪽부터 장지만, 주복중, 오천수 의원
왼쪽부터 장지만, 주복중, 오천수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 의원들이 지난 1차 정례회에 이어 이번 2차 정례회에서도 많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내년에도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장애인, 어르신, 범죄피해자, 도서관, 경로당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먼저 박영희 의원은 '성동구 경로단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가파른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 증가에 비해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및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명절 위문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교진 의원은 '성동구 디지털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상담 및 긴급보호, 치료ㆍ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피해자 법률 지원,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등이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책과 피해예방 및 구제 교육과 홍보, 인식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 시책사항으로 규정했다.

고용필 의원은 성동구 유아 및 학생들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성동구 거주 만6세~만16세를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고 의원은 또 구민의 신체,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안'도 함께 발의했다.

한편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조례안도 눈에 띈다. 이영심 의원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 종료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구청장은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항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치료 및 재활 등 건강프로그램 지원,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 후견인 및 후원 연계 등이다.

이밖에도 장지만 의원은 지역주민의 지식과 정보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 형성을 위한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공공도서관이 미설치된 소외지역, 주민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 주민 참여의지가 강하고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등에 작은도서관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복중 의원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을 위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들이 최소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오천수 의원은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관련 직원에게 보다 개선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성동구의회는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앞서 성동구 의정비심의회에서 2023~2016년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비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 월정수당 259만2000원은 277만5260원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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