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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 고작 5천만원"... 박성준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예금 보호 고작 5천만원"... 박성준 의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0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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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박성준 의원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2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한 현재까지도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전히 5000만원이다.

이에 예금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5000만원 이하로 돈을 쪼개 여러 은행에 맡겨야 해 경제 규모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이 예금보호한도를 현실화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예금보험공사가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개정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한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성준 의원은 “예금보험한도가 턱없이 낮아 예금자들은 5000만원 이하로 예금을 쪼개 여러 은행에 맡겨두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한도 결정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부여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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