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앞으로 하천변 체육공원이나 실외체육시설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흡연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일부터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체육공원, 실외체육시설, 문화재 등 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체육공원은 청계천, 중랑천에 위치한 마장체육공원, 사근체육공원, 살곶이체육공원, 응봉체육공원, 송정체육공원이다.
체육공원 외에도 실외체육시설인 마장테니스장과 문화재인 미타사(극락전, 성도전) 및 서울살곶이다리도 금연구역으로 함께 지정됐다.
12월 1일부터 3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3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에서는 하천변에 위치한 체육공원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공간에서 주민들이 건강을 지키고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여러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구역 준수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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