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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성동구, 주1회 전문가 상담소 운영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성동구, 주1회 전문가 상담소 운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2.22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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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가 내 상가임대차 상담소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
안심상가 내 상가임대차 상담소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상가임대차 분쟁 예방과 임차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섰다.

구는 전국 자치구 최초로 ‘상가임대차상담소’를 운영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기존 월 2회에서 주 1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소에서는 전문상담원으로부터 ▲계약갱신 ▲임대료인상 ▲명도요구 ▲권리금 회수 ▲손해배상 등과 상가임대차 법령 지식도 함께 안내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8월부터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안심상가 빌딩 7층에서 매주 둘째, 넷째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상가임대차 상담소를 운영하며 현재까지 총 63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구에서 실시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전원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상담주기가 길어 상담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성동구는 구민 이용 편의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주 1회로 늘리기로 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상가 임대차’를 검색하여 신청하거나 지속발전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또한 임대차와 관련된 상담 외에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이나 폐업 등 세무상담도 월 1회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구는 상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임대차 분쟁 조정을 위해서도 서울시와 연계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도 지원한다.

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법원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분쟁 당사자들의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구청장은 “상가임대차 상담소 확대 운영을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임차인·임대인 간의 상생협력 공감대가 조성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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