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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기획]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성동구 정책.
[신년기획]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성동구 정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1.10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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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2023년 1월1일 첫 일출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2023년 1월1일 첫 일출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계묘년' 토끼해가 밝았다. 여우의 습격을 대비해 3개의 굴을 파놓는 토끼는 현명함과 신속함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다.

특히 올해는 경제위기와 세계 정세의 변화에 따라 토끼처럼 현명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도 지난 9일 한 층 더 어려워질 구민 생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발표했다.

비록 이같은 정책들이 구민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해당 정책들 가운데는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발하는 계묘년 새해, 토끼의 지혜를 반영한 성동구 새로운 정책들을 정리해 봤다.

경제/일자리 분야

먼저 구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신청 납부 지방세 중 서울시 ETAX 마일리지 적립을 중단하는 대신 세액공제액은 인상된다.

예컨대 지난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동시에 하는 경우 5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600원이 세액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마일리지는 중단되는 대신 세액공재액은 1600원으로 마일리지의 2배인 1000원이 인상된다.

세액공제금액은 고지서 1장당 기준으로 기존 적립된 마일리지도 적립 후 5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반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율은 줄어든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10%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7%로 줄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운영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며 되며 오는 6월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동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경우 시급이 1만1157원(월급 233만1813원)으로 인상된다.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

복지/건강 분야

구는 올해부터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먼저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는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한다.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도 새로 신설됐다.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보상한도는 사고당 2000만원(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이다.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정책도 눈길을 끈다. 만39세 이하 성동구 거주 청년 등에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액은 1인당 연간 20만원 이다.

지원금은 경구용 치료약 구매비에 한정되며 본인부담금의 50% 이내 지원으로 오는 3월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구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선정기준도 1인 116만6887원, 3인 419만4701원에서 각각 124만6735원, 443만4816원으로 상향해 수혜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함께 아이꿈누리터의 급식 무료 지원 사업도 확대해 앞으로는 방학 중에도 급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도 지원한다. 이에 만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물론 70세 이상 일반 어르신들도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은 오는 3월2일 예정이다.

구는 만12세 이하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에 더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백신도 추가해 18종으로 확대했다.

특히 구는 올해 임차료 지원금을 증액해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47%, 임차료 지원상한액은 1인 33만원, 2인 37만원, 3인 44만1000원, 4인 51만원으로 상향했다.

올해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인상해 2022년 대비 5.47% 인상되며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도 기초급여액 30만7500원에서 32만1950원으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성인 경증장애인 대상 장애수당 단가도 기초수급자ㆍ차상위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수급자(시설)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전경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전경

문화/체육 분야

구는 올해 성동구민 3인 이상 사용 신청 시 도서관 대관시설 이용료를 50% 할인한다. 또 구립도서관 도서 대출/반납 시 적립되는 독서포인트를 활용한 지역 서점 도서 구매 단가를 정가의 30%로 10% 늘어난다.

3월 부터는 사회적 취약계층 체육시설 이용 확대를 위해 기존 복지카드, 바우처 결제에 더해 문화누리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오는 6월에는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 어린이 수영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우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관내 체육시설 어린이 수영 프로그램 이용고객 480명이 대상이다.

한편 구는 올해부터는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살곶이야구장 등에 대한 성동구민 우선대관제도를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관내ㆍ외 구분 없이 선착순 접수 단체에 대관했으며 정기대관 이용기간도 무제한 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성동구민 우선 대관 후 타지역민에 대해 선착순 접수한다. 정기대관 이용기간도 1년 단위로 끊는다.

이와함께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를 증차한다. 기존 1대에서 2대로 운행지역도 행당동, 성수동, 금호동, 응봉동까지 총 18개소의 정류소를 운영한다.

응봉족구장은 근무자를 상주시켜 유료로 운영되며 금호스포츠센터, 금호공원체육관, 대현산체육관 등의 일일입장 이용시간은 기존 3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된다.

교통/안전 분야

공영노상주차장의 일일주차 및 현금결제가 전면 폐지된다. 이에 오는 3월부터는 카드나 가상계좌로만 결제되며 일일주차는 불가능하다.

또 올해 7월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정기 순환배정 시 성동구 장기 거주자와 중증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배정기준으로 바뀐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도 11개소(급속 31, 완속 6, 콘센트형 88)에서 18개소로 급속 8개, 완속 3개가 신규 설치된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자동심장충격기 1대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위반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시설
관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콘센트형 전기차 충전시설

민원/생활 분야

3월4일부터는 맞벌이 부부, 직장인 등 평일 민원업무 이용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토요민원실을 월 2회 확대 운영한다.매월 첫째주, 셋째주 토요일 오전9~오후 1시까지 운영되며 여권접수와 교부,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스마트 민원서식작성 시스템도 시범 운영된다. 모바일 인증을 통해 공공데이터로 개인정보 항목을 자동으로 채우고 종이서식이 아닌 음성ㆍ터치로 민원서식을 키오스크로 작성ㆍ제출하는 서비스다.

시범동은 구청 민원실과 옥수동, 성수1가2동, 왕십리2동, 사근동 주민센터 등이다.

임대인ㆍ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성동구 상가임대차 상담소도 매주 목요일 오후 3시~5시까지 확대 운영된다.

축산물의 판매 허용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동물보호법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소유자 등 관리자 없이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위반 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반려동물 관련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등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시행일은 모두 오는 4월27일부터다.

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4월 생활 및 공공시설 311개소(교육41, 복지3, 공동주택 267)에 대해 물청소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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