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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6억7900만원 부과
성동구,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6억7900만원 부과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3.01.13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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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백진아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6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인·허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구세다.

면허 종류에 따라 ▲제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제5종 1만8000원 등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모든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등록면허세(면허) 고지서를 전자고지(이메일, 간편결제앱 등)로 받거나 계좌·신용카드를 통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1월 중에도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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