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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뚝섬역 남측 일대 ‘붉은 벽돌 밀집지역’ 신규 지정...최대 2천만원 지원
성동구, 뚝섬역 남측 일대 ‘붉은 벽돌 밀집지역’ 신규 지정...최대 2천만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2.15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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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길 인근 붉은벽돌 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지원받아 신축된 건축물 전경
서울숲길 인근 붉은벽돌 건축물 조성사업으로 지원받아 신축된 건축물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제2의 ‘아틀리에길’ 조성을 위해 뚝섬역 남측 일대를 ‘붉은벽돌 밀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건축물 건축·대수선 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규 지정된 지역은 뚝섬역 남측, 왕십리로4길 일대(면적 27,970㎡)로 오는 2026년까지 붉은벽돌 건축물을 신축, 증축 및 대수선 시 구비 총 6억원의 예산으로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주거 문화 역사의 상징인 붉은 벽돌집은 1980년~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됐다. 서울숲길 일대는 저층의 붉은 벽돌집 사이에 공방과 갤러리,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아틀리에길’이라는 별칭이 생겼다.

이에 성동구는 아틀리에길의 상징인 붉은벽돌 건축물을 발굴해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자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숲길 일대 건축물 30호를 대상으로 붉은벽돌 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서울숲길 일대에 붉은벽돌 군집지가 형성됐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으로 인해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뚝섬역 남측 붉은 원의 주황색 부분이 이번에 밀집구역으로 신규지정된다.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 지정현황도)

이번에 뚝섬역 남측이 후속 사업지로 선정된 된 배경은 이 지역 건축물 131호 중 71.7%인 94호가 붉은벽돌 건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구는 앞으로 이 지역이 붉은벽돌 밀집지역으로 확대되면 젊은 층의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성수동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이 높은 디자인 및 건축 분야 전문가를 마을건축가로 위촉해, 주민들에게 붉은벽돌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비용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구는 앞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붉은벽돌 건축물 조성사업을 성수동 일대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한국의 브루클린, 붉은벽돌의 성수동’으로 도시 브랜딩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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