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박성준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박성준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2.15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구·성동구을 박성준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이 교육비 공제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는 1명당 연 900만 원으로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교육비의 부담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준 의원은 “아이에게 드는 비용이 많아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는 가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로 양육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