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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속가능한 도시'...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재추진
[기획] '지속가능한 도시'...성동구, 젠트리피케이션 정책 재추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3.2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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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구청장, 제4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 선출
성수역⋅연무장길 일대…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 시즌2 돌입
성수동만의 특색…붉은벽돌 건축물 조성사업 최대 2천만 원 지원
제4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에 선출된 정원오 성동구청장
제4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에 선출된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어 외부인이 유입되며 본래 거주하던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이다.

이 용어조차 낯설었던 지난 2015년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성수동 일대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도입해 둥지내몰림 현상을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상생을 위한 성동구의 노력은 한 출판사에서 출간한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에 ‘선진 지방자치 사례’로 실리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 집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동구가 성수역과 연무장길 일대로 범위를 확장하고 내용적으로도 한 단계 더 도약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시즌2 추진에 나선다.

이와 같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1기, 2기에 이어 제4기 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

한편, 성동구는 성수동의 특색 있는 붉은 벽돌을 더욱 확산시키고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자 최근 뚝섬역 남측 일대를 붉은벽돌 밀집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붉은벽돌 건축물 건축⋅대수선 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역 고유의 매력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 전국 최초 추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의 유의미한 결실

성동구는 지난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도 낯설었던 시기에 성수동을 중심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일대를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구역 내 대기업, 프랜차이즈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주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협약을 맺어, 지역색을 지키고 임대료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또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법제화 마련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 결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됐다. 또 임대차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선 9%를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 개정에도 성공했다.

특히, 지역상권법은 지자체의 조례(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가 법률로 입법화된 드문 사례이기도 하다.

상생협약 참여건물에는 ‘상생성동’이라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다.
상생협약 참여건물에는 ‘상생성동’이라는 표식이 부착되어 있다.

◆ 성수동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모색 연구용역 통해 임대료 상승요인 분석

이렇듯 지속가능발전구역을 중심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반면,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성수역 및 연무장길 일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조짐이 보여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대책이 요구됐다.

이 지역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한 '핫플레이스'로 무신사 스튜디오, 디올 등 유명 브랜드 입점 등으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공실률은 ‘0’에 가깝다. 연무장길은 서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분위기의 카페와 식당, 팝업 스토어 등으로 평일, 주말할 것없이 북적인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성수역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 모색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대상지역 실태조사 결과 유동인구 및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임대료 역시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평당 임대료 10만 원이었으나 2022년 15만 원으로 50% 상승했다. 비슷한 기간 매출액은 25.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동구는 용역을 통해 임대료가 급상승한 원인을 크게 4가지로 분석했다. 원인은 크게 4가지로 ▲관리비 증액을 통한 실질적 임대료 상승 ▲임대차계약 갱신주기 축소로 인상 빈도를 높임 ▲상임법의 적용대상을 벗어나는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정보 부족으로 인해 보호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로 분석됐다.

그중에서도 임대료 상승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가임대차법 미적용 대상인 신규 임대차계약으로, 이로 인해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료마저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시즌2 : 공간적 범위 확장과 제도 개선

성동구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2023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시즌2'를 펼친다. 먼저 서울숲 주변의 지속발전가능구역을 중심으로 펼친 정책을 성수역 주변과 연무장길을 포함한 지역으로 확장한다.

구는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체결을 전제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주고, 지역 고유의 개성을 지켜 골목길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체인사업(프랜차이즈)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했듯이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제화를 통해 이루어야 하는바, 앞선 경험을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등 뜻을 같이하는 지자체와 함께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지역주민이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 정원오 성동구청장, 제4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장에 선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3월 16일 전국 38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지방정부협의회’) 제4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닥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선도적,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2016년 성동구에서 앞장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한 것도 지자체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지방정부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관련 법 제·개정 촉구 ▲젠트리피케이션 폐해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이다.

제1기와 제2기 회장을 정원오성동구청장이 역임했고, 제3기는 김승수 전주시장이 선출되었다. 이번 제4기는 정 구청장이 다시 선출되어 2025년 3월까지 2년간 지방정부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2016년 6월 구성된 이래로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2018년 9월 상가임대차 보호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과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2021년 7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쾌거도 이뤘다.

정 구청장은 "다시 한번 지방정부협의회의 회장직을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지난 경험을 살려 앞으로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도시, 젠트리피케이션이 없는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회원단체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을 수합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를 통해 개선방안을 섬세하고 신중하게 마련하여 또다시 법제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 지정현황도.(뚝섬역 남측 붉은 원의 주황색 부분이 이번에 밀집구역으로 신규지정된다)

◆성수동 붉은벽돌 건축물 조성사업 뚝섬역 남측 확대...최대 2천만원 지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뚝섬역 남측 일대를 붉은벽돌 밀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붉은벽돌 건축물 건축·대수선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규 지정지역은 뚝섬역 남측, 왕십리로4길 일대(면적 27,970㎡)로 2026년까지 구비 총 6억 원의 예산으로 신축, 증축 및 대수선 시 총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 주거 문화 역사의 상징인 붉은 벽돌집은 1980년~199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됐다. 서울숲길 일대는 저층의 붉은 벽돌집 사이에 개성있는 공방과 갤러리, 카페 등이 들어서면서 ‘아틀리에길’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이에 성동구는 아틀리에길의 상징인 붉은벽돌 건축물을 발굴해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자 2017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구는 서울시로부터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숲길 일대 건축물 30호를 대상으로 붉은벽돌 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 내 붉은벽돌 군집지가 형성됐고, 특색있는 도시경관으로 인해 젊은 층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지역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번에 뚝섬역 남측을 후속 사업지로 선정하게 된 배경은 이 지역 건축물 131호 중 71.7%인 94호가 붉은벽돌 건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구는 앞으로 붉은벽돌 밀집지역이 확대되면 젊은 층의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성수동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이 높은 디자인 및 건축 분야 전문가를 마을건축가로 위촉하여, 주민들에게 붉은벽돌 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비용지원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구는 향후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붉은벽돌 건축물 밀집지역 지정을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공적으로 정착한 붉은벽돌 건축물 조성사업을 성수동 일대로 확장하고자 한다”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한국의 브루클린, 붉은벽돌의 성수동’으로 도시 브랜딩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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