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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성동구,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30만원 지급
'고령친화도시' 성동구,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30만원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3.24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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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경로의 달 기념 개최된 어르신한마당 축제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유공자 표창 후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장(사진 왼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로의 달 기념 개최된 어르신한마당 축제에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사진 오른쪽)이 유공자 표창 후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장(사진 왼쪽)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역 내 만 100세를 맞이하는 어르신께 30만원 장수축하금과 20만원 상당의 축하물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2012년 11월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 축하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왔다.

지급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23년생 만 100세 어르신이다.

올해는 관내 약 18명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30만원과 2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장수축하금은 생일이 있는 달 1일에 신청하면 다음 달 말일에 입금된다.

장수축하물품은 안마기, 발 마사지기 등 8개 건강 보조용품 중 원하는 물품을 선택하면 관할 동주민센터 동장이 직접 전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르신의 100번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성동형 고령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동구는 고령사회 진입 가속화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준비를 해왔다.

지난 2019년 ‘성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0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해 전 세계 1500개 도시와 고령친화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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