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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성동구,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접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3.04.04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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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포스터, (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포스터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무급휴직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활력 회복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가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3개월 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것이 확인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체의 소속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신청가능하다.

올해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나 사업주는 성동구청 홈페이지(열린성동▶성동소식▶새소식)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성동구청 3층 일자리정책과 접수창구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유선(☎02-2286-4500)으로 확인을 요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자금지원 사업이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재기 발판 마련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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