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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성동구, 2023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3.05.0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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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올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조사·산정하고, 검증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성동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및 제출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 양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받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추후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오는 6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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