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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1440만원’... 성동구, ‘희망저축계좌Ⅰ’가입자 모집
‘3년간 10만원씩 저축하면 1440만원’... 성동구, ‘희망저축계좌Ⅰ’가입자 모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0.11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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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목돈 마련을 위해 12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한 적극적 복지정책으로,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체계를 결합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다.

근로활동을 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가 매달 10만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이 적립된다. 만기 해지 시 최대 1440만원(본인 적립금 360만 원 포함) 및 법정이자를 지원한다.

또한,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인턴ㆍ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시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고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 대상자는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또는 성동구 기초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근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희망저축계좌Ⅰ사업을 통해 자활의 발판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자립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주민들을 위해 자립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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