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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위한 수사체계를 제안한다
[기고]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위한 수사체계를 제안한다
  • 성동저널
  • 승인 2024.04.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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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수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장
임인수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장
임인수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장

[성동저널]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사실을 안다면 이를 이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면 사고 확률이 높고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같은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기관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연관성이 다른 어떤 행위 주체 보다 크기 때문에 법률로써 개설자과 운영자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도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로 21명 사망, 2018년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 사망한 사건이 바로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이다. 이러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익 추구형 사무장병원의 안전 불감증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2009년부터 2023년도까지 사무장병원 등으로 적발된 1,717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조 3,762억원을 진료비로 받아감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켰고, 사무장병원은 합법적인 의료기관보다 환자 입원과 항생제 처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폐해를 막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원 신고 및 진료비 청구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선별하고 행정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의료 전문성 한계로 인해 방대한 양의 진료내역, 금융거래 내역, 가입자 정보 등을 압수하고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여 수사 종결까지 11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수사기간이 길수록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재산을 빼돌리고 병원을 폐업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환수에 대비할 수 있게 되므로 최종 수사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정되더라도 진료비 환수가 어려워져 수사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즉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날고 있는데 수사는 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있을까?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인지하여 신속히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청구 데이터 분석으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인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보건복지부와 같이 진행한 경험과 더불어 의사, 변호사, 전직 수사관 등의 내부인력 및 병원 진료내역,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사무장병원의 수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면 수사를 받는 기간에 사무장병원에 지급되는 급여비를 차단해 매년 2,0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할 수 있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에서 나오는 경찰 효과로 사무장병원의 신규 진입 차단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면서 과도한 권한이라는 여론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 범위를 사무장병원으로 정확히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

사무장병원은 국민들의 금전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한다. 정치권에서는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인지와 수사를 일원화하여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의료 전문가가 수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기대하며 제안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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