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지사장 서철호)는 요양기관도 지난 20일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제도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ㆍ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에 20일부터는 요양기관에 신분증 등을 가져가지 않아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으로 적용은 받을 수 없다.
다만 ▲19세 미만 ▲본인여부 확인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진료의뢰, 회송환자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해당하는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포함) 등이 있다.
신분증 등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해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 서철호 지사장은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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