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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진 성동구의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논의 필요”
정교진 성동구의원,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논의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6.10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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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정교진 의원
성동구의회 정교진 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가 제279회 정례회에 제출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이 졸속 입법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양한 구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공청회 정도는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면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의회의 역할을 무시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성동구의회 정교진 의원은 지난 5일 제2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집행부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성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및 자치센터, 기타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골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이다”며 상정된 조례안과 ‘용산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비교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송 방법에서 (용산구는) 이용 대상자에게 구 소유 차량으로 무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차량 관리 주체와 구 산하기관이란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반면 성동구는 제3조2항에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현재 운영 계획을 보면 플랫폼 회사 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관리 및 운영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 의원은 “구는 마을버스 노선과의 중복도를 최소화하고 운수회사와의 상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배차시간과 배차간격이 마을버스와 거의 동일하게 운행된다”며 “이번 조례안은 다양한 구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공청회 정도는 입법상 꼭 필요한 절차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재고 없이 신속 처리하려는 모습에서 졸속 입법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하면 이를 바탕으로 구민의 최대한의 복리치를 찾아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절차이자 상식이다”며 “집행부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한 것은 과정과 절차가 정당치 못한 것으로,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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