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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2만원 인상... "올해 36만7000원 지원"
성동구,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2만원 인상... "올해 36만7000원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6.14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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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도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6만7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대비 지원금액을 2만원 인상했으며 사용기간도 내년 5월25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냉난방비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

올해는 사용자 편의를 높여 지원 금액과 사용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난해 세대 평균 34만 7,000원(하절기 4만 3,000원, 동절기 30만 4,000원)이었던 지원 금액을 올해부터는 36만 7,000원(하절기 5만 3,000원, 동절기 31만 4,000원)으로 인상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한도 내년 4월 30일에서 5월 25일로 약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동절기 바우처 중 최대 4만 5,000원까지는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하절기 발생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동절기로 이월된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2022년 5,364가구, 2023년 5,61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사각지대 없이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와 함께 지원 대상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에너지바우처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께서 냉난방비 부담을 덜고 건강하게 여름과 겨울을 지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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