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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ㆍ공직선거법ㆍ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박성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ㆍ공직선거법ㆍ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8.07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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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중구성동구을ㆍ원내수석부대표)이 7일 조세특례제한법ㆍ공직선거법ㆍ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골자는 현행 월세액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를 두어 월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월세액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공제적용이 되는 월세액 한도를 상향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상 상대다수투표제에 따른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를 극복하고자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통치권 행사에 있어 지지기반을 고양하고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영향분석을 요구해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을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더 좋은 법률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법률안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도 법률안에 대한 전문적, 객관적, 과학적인 심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입법 활동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현안부터 다양한 국가 제도의 빈틈을 찾아 메우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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