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성동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4.08.09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 대상은 올해 7월 1일을 기준 성동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다.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개인분) 세액은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이며, 이번에 부과된 구의 주민세(개인분)는 11만 1000건, 약 6억원 규모다.

또한 7월 1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사업소분의 세액은 기본세율(자본금에 따라 62,500원~250,000원, 지방교육세 포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초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2만 8천 건(약 26억 원)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발송된 납부서가 신고·납부할 세액과 일치하는 경우 신고·납부 기한 내 납부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 상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인터넷(ETAX)을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구청 세무부서를 방문하여 별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ETAX),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전용계좌 이체, 편의점 납부, 간편결제 앱(카카오, 페이코, 신한플레이, 네이버, 토스 등)을 이용하면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6536~39)로 문의하면 된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