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타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도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갑작스러운 재난 시에도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사회 유지에 필요한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 중 상대적으로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처우가 낮은 필수노동자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성동구 지역 내 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920여 명이 1인당 20만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원받았다.
구는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타지역에서 활동하는 성동구민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성동구 외 타지역 소재 사업장에 소속되어 전년도 100시간 이상 근로한 성동구민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약 160명이 대상이다. 이들에게도 1인당 20만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원 외에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조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필수·플랫폼 노동자 이동 쉼터 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 지원을 통해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가 더욱 정당하게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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