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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309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성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1309억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4.09.1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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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성동저널 김재태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관내 소재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에게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22,126건 1,309억원(지방교육세 등 병기세목 포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납부기간은 2024년 9월 16일~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등록된 거소지로 우편발송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될 예정이며, 송달받은 재산세는 전국 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용계좌이체,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스마트폰(STAX)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 800원씩 최대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분할납부 기한이 확대되어 종전 2개월이던 납부기한이 3개월로 연장됐다.

따라서 납부세액 중 재산세 본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신청은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를 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거나 서울시 ETAX로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본세 45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0.66%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한다”며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2286-63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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