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조 성동구청장 ©한강타임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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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터넷 상에는“어떻게 그 많은 돈을 주고 상을 여러 번이나 받는데요, 자신의 돈이 아니기에 막 쓰는 것 인가요, 미국 캅 타운 자매결연지에도 오고가고 하면서 돈 많이 낭비 되었나요 라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으며 또한”그것도 재주이네요..하하 학생들도 돈 주고는 상 안 받는다며 한 시민은 도덕적인 부분을 꼬집었다.
위와 관련 지난 4월2일자 인터넷 한강타임즈 사회면에 보도된 " 이호조 성동구청장 돈주고 받은 망신상 망신행정 구민분노 란 제목으로 그동안 2008년 자랑스런 CEO대상 1650만원, 구청장 홍보비로 타당성 검토없이 선급금으로 구청예산을 집행했다고 보도 하였다
또한 ‘2008 지방자치대상 대상’과 ‘2008 신뢰경영 대상’, ‘제6회 의정.행정 대상’이 “공익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주최 및 주관사가 홍보비 등을 챙기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 지적했으며, 선금집행 된 각 홍보비 1,320만원, 330만원, 300만원의 홍보마저 다 이행되지 않아 이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홍보비용만 산출한 뒤 적정 여부 검토, 홍보가 전부 이행된 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에 위반됨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은 “구청장 개인 이름으로 받은 ‘CEO 대상’ 홍보비 1650만원은 지난해 말 이호조 구청장 개인 돈으로 자진 반납했다”는 해명만 들을수 있었으며 언론은 물론 해당 청도 더이상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는데 급급하기만 해 보인다 보도하였다.
이에 한 누리꾼은“1950만원, 1,320만원, 330만원, 300만원의 돈을 주고 상받기 대회에 참가 했나요, 봉급이 얼마인데 1650만원을 누구 돈으로 반납했나요 - 자금출처가 의문이겠네요, 법을 준수해야 할 구청장이라며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415억원이란 닉네임의 누리꾼은”국공유지 매각대금 구청에서 소송을 잘못한 것이 국고손실이라는데 정말 인가요, 왜 어느 구청에서 행정지도 여부에 따라 구 전체의 재개발조합들이...라며 또 다른 행정문제점으로 번져가고 있다.
안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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