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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소 휴ㆍ폐업신고 ONE-STOP처리
부동산중개업소 휴ㆍ폐업신고 ONE-STOP처리
  • 성동저널
  • 승인 2010.07.08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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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신고를 구청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시 민원인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처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청에만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보험료 등이 과다 지출되는 등 피해가 발생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성동구는 성동세무서와 업무협의를 거쳐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 One-Stop 처리’를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성동구에서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본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사본을 구비, 폐업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되며, 세무서 방문시에도 위와 동일한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민원인이 민원서류 처리를 위해 구청과 세무서를 찾아다니느라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서비스 처리체계를 개선하게 됐다”면서 “부동산중개업소 휴ㆍ폐업신고 ONE-STOP 처리로 인한 행정의 공신력이 크게 증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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