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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세금감면 혜택
자동차세 연납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세금감면 혜택
  • 성동저널
  • 승인 2011.01.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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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년분 자동차세 납부로 10% 세금감면 혜택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1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1월에 65,285건 13,741백만원 연납고지서를 발송한 결과 35,491건 7,720백만원을 자진납부해 징수율(목표대비) 46.4%로 납세자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 좋은 호응을 얻었다.

선납 신청은 구청에 전화(☎2286-5352~4) 및 방문 신청하면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2010년 연납자와 2010.12.31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이 없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고지서를 발송 할 예정이다.

연납고지서를 받은 주민은 전국은행 및 우체국, 농(수)협, 마을금고에 직접납부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터넷 한글주소 ‘서울시 세금’을 입력하거나 http://etax.seoul.go.kr로 접속해 인터넷뱅킹또는신용카드(삼성․신한․롯데․현대․외환․BC․KB(국민)․하나SK․ NH(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우리, 신한, 하나은행)로 이체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1월 연납은 2011.1.31(월)까지 납부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말일은 금융기관이 혼잡하므로 가급적 납기 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10%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게 좋겠다.

연납하지 못하신 분은 6월에 1기분(납기:2011.6.16~6.30), 12월에 2기분(납기:2011.12.16~12.31) 자동차세가 고지됩니다.

더불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은 자동차세 연납시 10%감면 외에 5%가 추가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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