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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영세 소상공인 특별 신용보증 지원
성동구, 영세 소상공인 특별 신용보증 지원
  • 성동저널
  • 승인 2011.04.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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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업체당 3천만원 이내 보증 지원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오는 4월 18일부터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10억 원 규모의 특별 신용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별 신용보증 지원제도는 성동구 출연금을 재원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지역 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저리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구는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배정 받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 등을 위하여 2004년도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보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현재까지 60개 업체가 17억 7,000만 원의 보증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재원을 1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신용보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신용보증 지원대상은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성동구 소재 소상공인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대출조건은 연리 5%내외(변동금리),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보증금액 및 대출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단, 국세·지방세·임금을 체납 중인 업체나 대출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관리정보대상자, 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 주점·부동산·향략업소 등 신용보증 제한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추천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성동구청 지역경제과(☎2286-5457)로 신청하면 된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금융 소외계층인 영세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을 확대하여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과 더불어 서민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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