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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생계곤란 가구 특별보호책 마련
노숙자 ·생계곤란 가구 특별보호책 마련
  • 64호
  • 승인 2003.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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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월까지 관내 노숙자 ·생계곤란 가구에 지원 총력

성동구(구청장·고재득)는 내년 2월까지 전기· 수도 등 공과금 장기체납가구, 겨울철 연탄
사용가구 등 생계곤란 가구를 조사하여 미처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소외계층에게 생
계급여 및 경로연금, 보육료, 학비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적 요선 미비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복권
기금 사업과 연계하여 생계비, 교육비 및 의료비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저
소득 주민들의 훈훈한 온정 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
여를 유도, 어려움을 함께 하는 성동가족 서로 돕는 사업도 동시에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동절기를 맞아 공원, 지하철 역 등 노숙자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 발견된 노숙자
들은 상담을 통하여 노숙자 쉼터 등 보호기관에 입소조치하여 동사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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