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고재득)는 저소득 모■부모가정의 선정기준 및 지원 내용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상향조정하여 생활이 어려워 지원한다고 밝혔다.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모■부모가정이 6세 미만 아동양육비,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중■고등학생 교통비, 초■중 고등학생 학용품비 복지자금 대여(1인당 1,500만원이내, 4%고정금리),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관내 사회복지사 등을 총 동원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벌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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