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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주민 경품추첨제 세입증가 1억 효과
납세주민 경품추첨제 세입증가 1억 효과
  • 69호
  • 승인 200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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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대비 정기분 자동차세 징수율 1.56%증가로 1억여원 세입증대 효과.....


성동구(구청장■고재득)는 200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2003년 10월) 및 제2기분 자동차세(2003년 12월)를 납기 내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한 납세자 중 관내 주민들이 직접 전산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1년 7월20일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납세자 경품권추첨행사는 지방세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지방세 징수율을 향상시키고, 정부의 전자정부구현 시책의 하나로 추진 중에 있는 “인터넷 전자납부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시행하여 온 제도이다.
이와 관련 경품추첨은 지난달 2월25일 관내주민 45명과 경찰관의 입회하에 시행하였으며, 종합토지세 납기내 납부자 100명 자동차세 납부자8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지급한다.
또한 문화상품권 추첨에서 당첨된 주민은 “성동구 세정모니터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나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세정 참여도를 높여나갈 계획에 있으며 재산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방세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etax.seoul.go.kr)을 통하여 납부할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지방세정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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