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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 재개발 6곳 추가 공공관리 착수
서울시, 뉴타운 · 재개발 6곳 추가 공공관리 착수
  • 성동저널
  • 승인 2011.06.0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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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지난 3월 13개 뉴타운·재개발 지역이 공공관리에 착수한데 이어, 천호뉴타운 3,4,6구역, 신길뉴타운 6구역 등 6개 정비구역도 추가로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제 실시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 구역은 ▴용산구 한강로1가 158번지 일대(도시환경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제동 8-50일대(재개발) ▴영등포구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강동구 천호뉴타운 3구역, 4구역, 6구역(재건축) 등 6곳이다.

이번 공공관리제 실시를 위해 서울시는 6개 정비구역에 대해 공공관리제 실시 비용 4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각종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로서 사업과정에 참여해 사업을 돕는 공공관리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 3월에는 8개 자치구 13개 구역에 대해 14억 1천만 원을 자치구에 지원한 바 있다.

공공관리제 시행 비용은 추진위원회 구성 시 소요되는 비용 중 70% 범위 내에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평균 60%(토지 등 소유자 1,000명 구역 기준, 1억 2천만 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원한 공공관리 비용은 공공관리자(구청장)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지원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선거의 부정행위단속, 주민선거로 추진위원장·감사 선출, 동의서 징구 등 추진위원회 구성절차를 진행하는데 사용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에 따라 구청장을 지원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선거를 관리, 선거의 부정행위 단속과 투표 및 개표관리를 선관위 주관으로 진행해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6일 서울시선관위와 협약을 맺어 선관위가 추진위원장 선출을 위한 주민선거의 부정행위 단속까지 실시하도록 하여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 시행 전에는 재개발 초기 사업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칭)추진위원회 난립과 밀약된 이권업체의 개입으로 인해 주민갈등이 심했고 이로 인해 사업지연이 많았으나, 선관위에 위탁해 공명선거로 추진위원장을 선출함에 따라 주민갈등 해소와 이권업체의 음성적 자금의 유입이 차단될 것이라 기대했다.

공공관리자(구청장)는 주민선거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선거홍보물 발송 등 선관위 위탁업무를 제외한 선거사무를 모두 수행하게 된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공공관리자는 조합설립 업무지원과 공정한 업체선정기준 지원, 공공자금 융자, 투명한 정보공개 등 후속 업무를 시행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자치구에서 공공관리 예산을 편성한 35개 구역에 대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며, 7월경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 10여개 구역을 대상으로 추가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이로써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등의 공공관리대상 총 453개 구역 중 205개가 추진위구성 대상이며,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재건축 등의 공공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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