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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 공영주차장 20%할인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 공영주차장 20%할인
  • 69호
  • 승인 200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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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 공영주차장 20%할인
1월30조례 개정 후 주민들 호응 높아져


성동구(구청장■고재득)에서는 도심 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로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20%를 할인하여 주는 것으로 조례 개정되어 2004. 2.1일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그동안 승욜차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금번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20%를 할인하여 주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항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할인함으로써 주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는 것과 동시에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함으로 인해 차량소통 원활화와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아울러 현 공영주차장 모두가 민간에 위탁이 되어 있고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도 승용차자율요일 참여차량에 대한 할인 조항이 없어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성동구에서는 현 공영주차장 수탁자에게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손실금을 전액 반환하여 주도록 설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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