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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면계약으로 하도급업체가 못 받은 돈 직접 받아내
서울시, 이면계약으로 하도급업체가 못 받은 돈 직접 받아내
  • 성동저널
  • 승인 2011.06.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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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하도급부조리를 뿌리 뽑고자 강력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면계약을 맺고 하도급업체에 돈을 미지급한 원청업체와 보증사를 상대로 시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 1억9천여만원의 돈을 받아내 17일 하도급업체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금년 2월 ‘하도급 부조리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올해를 불공정 하도급 제로화 추진 원년으로 삼고 하도급 직불제 등 3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하도급부조리 뿌리 뽑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발주청인 서울시가 1년여가 넘도록 지급촉구와 소송까지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하도급업체의 미지급금을 받아 낸 사례는 이번이 처음.

이번에 하도급 대금을 돌려받은 하도급 업체 대표는 “예전에는 발주청의 무관심으로 이면계약 등 불공정 행위에 의해 불이익을 받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줘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례는 불공정한 하도급 이면계약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하도급 부조리 근절에 대한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원청업체인 00건설이 하청업체인 00개발에 도급액의 85.3%를 지급하는 본 계약과는 달리, 도급액의 80%를 지급하는 불법 이면계약을 맺고 1억9천여만원을 미지급한 것을 발견,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

올해 2월엔 3개월간 모든 공사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원청업체및 보증사가 이면계약을 이유로 계속 지급을 거부하자 서울시는 법원에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결국 소송제기에 압박을 느낀 피고인(원청업체 및 보증사)들이 대응을 포기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에 반환받은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

서울시는 이면계약 등 대부분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는 일반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에 의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선 하도급 업체나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이를 적극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금년 3월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건설공사와 관련한 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신고 받아 해결해 주고 있으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6개월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원청업체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송득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도급 부조리 근절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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