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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국회통과... 성동구출신 김동성은 반대!!
수사권 조정’ 국회통과... 성동구출신 김동성은 반대!!
  • 성동저널
  • 승인 2011.07.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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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표차 국회통과 '민심은 찬성'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경(檢·警)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0명이었다. 여야 의원 200명 중 압도적 다수인 175명이 찬성했고 15명은 기권했다. 찬성률 87.5%였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집단 사퇴로 반발하는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선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도를 넘은 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반란"이라고 지적했고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도 "국민은 검찰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입법권에 대한 도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검찰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며 검찰 수뇌부의 사표를 모두 수리해 버리라는 말까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경 수사권 조정안 본회의 표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을 특정 이익집단의 편을 대놓고 들어준 대표적 사례”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 10명 중 법조인 출신은 모두 5명 이었으며 그 가운데 (성동.을)김동성(41세)의원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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