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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성동구, 마장동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해제
  • 성동저널
  • 승인 2011.09.0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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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동 795번지 및 797번지 일대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

구는 서울시가 2011년 9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제외된 구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고시문은 9월 8일자 서울시보<서울특별시 홈페이지 (www.seoul.go.kr) 시정소식/서울시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은 마장1·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3.7ha에 달한다.

이들 지역은 2006년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신축 등의 허가가 제한 됐으며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예정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추진이 미흡해 허가제한으로 인한 위법 건축행위 및 재건축 추진여부가주민 갈등 요인이 되어 예정구역 취소와 허가제한 해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구는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올해 4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 이들 지역을 예정구역 해제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난 9월 1일 서울시의 예정구역 해제(안)이 고시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해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구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주민들의 위법 건축행위 방지로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이 개선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어 서민 주거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한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형태를 벗어나 다양한 주거형태가 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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