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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숨겨진 국세 5억8천3백만원 돌려받아
성동구, 숨겨진 국세 5억8천3백만원 돌려받아
  • 성동저널
  • 승인 2011.12.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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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583백만원 최근 환급 받아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거액의 숨겨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구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여 동안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583백만원을 최근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통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신고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게 된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등이 부가가치세 대상에 추가됐다. 성동구는 체육시설 등의 건립비와 문화센터 헬스교실 운영비 등을 매입세액으로 산출할 수 있게 됨을 알아내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국세청에 신고한 것이다.

성동구는 지난 해 12월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를 위한 세부 방침을 세우고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했다. 결국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했고 마침내 이달 583백만원을 환급받아 잡수입 처리를 마쳤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수차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자료보완과 적극적인 활동 결과로 세무사 자문비용 2천만원도 아껴 예산 절감 효과도 톡톡히 냈다.

더욱이 이 같은 경정청구 신고기한은 3년이어서 신속한 자료검토와 환급절차의 이행이 없었다면 일부 금액은 환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구의 발 빠른 대처가 더욱 눈길을 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유례없는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흘려버릴 수 있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기쁘다”며 “확보된 예산은 구정 최우수 목표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등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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