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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동산 관련 상식 무료 법률 상담
성동구, 부동산 관련 상식 무료 법률 상담
  • 성동저널
  • 승인 2011.1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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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 ‘부동산 민원상담관’ 위촉

  부동산 관련 법률은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낯선 용어와 어려운 내용으로 정확히 알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에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부동산 관련 법적 상식이 부족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에 나선다.

구는 내년 1월부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 소속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민원 상담관으로 위촉해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담내용은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무료 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중개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무료상담은 성동구 토지관리과 주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 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민원인은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이번 무료 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어려움없이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더불어 더욱 발전된 부동산 중개업소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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