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불법 중개행위 ‘근절’
성동구, 불법 중개행위 ‘근절’
  • 성동저널
  • 승인 2012.01.13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부터 연중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불법 중개행위는 최근 전세수요 증가를 틈타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값 상승을 유도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이에 따른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대상지역은 ▲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주변의 아파트단지 ▲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인 왕십리·행당역세권 지역 ▲ 주택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인 금호·옥수재개발구역 ▲ 성수전략정비구역 인근 ▲ 원룸, 오피스텔 밀집지역인 한양대 인근 지역이다.

점검 내용은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2중(전·월세)계약서 작성행위, 중개업자가 전세물건 유인을 통해 임대인과의 전세값 상승을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요즘 전세계약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여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으로는 오피스텔, 원룸 등의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월세금을 입급시키고 안심시킨 후,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리고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중개업등록증, 신분증 위조’사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러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하여야 하며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구청 토지관리과에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 위·변조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진, 신분증 및 얼굴을 대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해 최근 전세난에 따른 신분증 위조 등을 통한 전세사기 사건을 사전 예방하고 전·월세시장 안정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