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에는 “현역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A 의원이 2008년 18대 비례대표 공천에서 상위 순번을 받는 대가로당 실세 의원에게 돈을 줬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고발자는 돈을 받았다는 ‘실세 의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새누리당-(구)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의 돈 거래 의혹은 당내에도 연이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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