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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배상결정 전망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결정 전망
  • 조인스랜드
  • 승인 2003.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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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배상결정 전망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아파트 층간소음 배상 결정은 아이들 뛰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등 층간소음 분쟁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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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는 1일 경기도 광주시 A아파트(2000년 9월 완공)의 층간소음 피해를 이유로 건축주인 B산업개발㈜에 방음하자에 따른 보수비용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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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의 기준은 재작년 12월 주택도시연구원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보고서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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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층간소음 한도로 아이들이 뛰는 정도인 중량충격음은 50㏈,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의 경량충격음은 58㏈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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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법상 아파트 무상 하자보수 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지난 93년 5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면 모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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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은 내년 4월 이후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지만 이미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통상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게 조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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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580만 가구의 53% 수준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유사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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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대부분 건축주들은 내년부터 적용될 층간소음 기준이나 재작년 12월의 주택도시연구원 보고서 기준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무리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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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A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배상결정을 받은 B산업개발㈜도 같은 주장을 펼치며 조정위로부터 배상결정을 이끌어낸 주민 66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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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배상결정을 받지 못한 나머지 380여 가구도 곧 조정위에 배상신청을 내거나 채무부존재 소송 경과를 지켜보면서 신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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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향후 이 아파트 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채무부존재 소송 결과가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에 따른 배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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