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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 아파트 공사중지 파장
일조권 침해 아파트 공사중지 파장
  • 조인스랜드
  • 승인 2003.05.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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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황금동 태왕아너스에 가처분 결정
분양계약자 피해,건설업체 상대 유사소송 등 우려
태왕, "주민과 보상 합의로 해결할 계획"

일조권 침해 여부로 시비가 된 대구시 수성구 황금동 태왕아너스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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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인근 가든하이츠 주민과 태왕 측이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대구엔 초고층의 주상복합건물 신축이 붐을 이루고 있어 관련 민원과 유사소송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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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대구지법 민사20부는 최근 황금동 가든하이츠 주민 36명이 지난해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태왕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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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서울대 공학연구소의 감정에 따르면 가든하이츠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8~오후4시 사이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되지 않거나 오전9~오후3시 사이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되지 않아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주민별로 필요한 일조만족 층수를 초과하는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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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으로 태왕아너스 4개동(4백80세대) 중 105동(1백세대)의 경우 19층으로 돼 있는 3,4호 라인은 8층으로, 13층인 5호 라인 및 9층인 6호 라인은 6층 이내로 낮춰야 한다. 또 20층 높이인 103동(1백20세대) 6개 라인 중 1,2라인은 12층, 3호 라인은 14층 이내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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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으로 103동 22세대(46평형)와 105동 32세대(36평형) 공사를 더이상 할 수 없게 됐다. 일조권 피해주민은 103동과 105동 뒤쪽의 가든하이츠 303동과 202동의 1~5층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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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판결이 알려지자 태왕 사무실에는 피해를 우려한 분양계약자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너스는 내년 5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8~10층 골조공사가 한창이다. 태왕 측은 문제가 된 103동과 105동의 일부 라인 공사를 중지하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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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일조권 시비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으면 분양계약자의 입주지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또 이번 판결로 고층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있는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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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와 허가(사업승인) 등 주택관련 행정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시공 전후 민원이 드세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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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는 현재 25층 이상 고층 주상복합건물만 5건이 허가났고 9건이 절차를 밟거나 심의중이어서 곳곳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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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태왕 측은 법원의 판결로 더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면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을 통해 주민과 합의로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법원은 26일 인근 피해주민과 태왕 측을 불러 1차 합의조정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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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 관계자는 "주민과의 보상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한 뒤 공사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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