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5.23 住宅價格 安定對策 主要內容
5.23 住宅價格 安定對策 主要內容
  • 편집부
  • 승인 2003.05.2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23 住宅價格 安定對策 主要內容


내 용
□ 정부는 5.23(금) 재경부장관 주재(08:00, 과천청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의 유입으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 건교부는 시장과열이 외연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ㅇ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수도권 재건축 시장의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 우선,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적극 차단하고 여타지역으로 가격상승 벨트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ㅇ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투기과열지구를

ㅇ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접경지역·도서지역·자연보전권역중 일부제외) 및 충청권 일부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음

□ 또한, 투기과열지구내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가세하여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연면적이 90%이상이거나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ㅇ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에 포함하여 분양권 전매 제한은 물론 주택공급도 일반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공급토록 하였음

* 금년 분양계획물량 : 총 9,441세대 (수도권 7,672(서울 6,257 포함))

□ 직장·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도 현재는 사업승인이후에는 전매(양도·증여)가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ㅇ 조합주택 조합원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아니라도 되는 점을 악용하여 사업승인이후 단기차익을 노린 전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ㅇ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사업승인이후에도 지역·직장조합 주택의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 전매를 금지하기로 하였음

* 02 사업승인 물량 : 9,593세대 (수도권 9,142세대)

□ 아울러, 재건축의 경우 최근 가격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별도 대지확보가 필요없어 상대적으로 초기 자금부담이 적은 점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선분양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고

ㅇ 현재는 대지확보후 분양보증을 받은후에는 착공과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나

ㅇ 앞으로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하는 기대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사업승인이 나더라도 80%이상 시공후에 분양을 허용하기로 하여 사실상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또한, 6월중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고시하여 7월부터는 안전진단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인데

ㅇ 광역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실시 여부를 사전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장이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고

ㅇ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예비안전진단의 평가항목을 객관화하고 의결방식도 전원합의제를 의무화하기로 하였음

□ 건설교통부의 이번 조치로 신규 분양시장과 재건축시장에서 투기수요가 차단되어 시장이 급격히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ㅇ 특히, 재건축 시장의 경우 후분양제 실시로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

ㅇ 실제 분양은 사업승인후 적어도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가능하여 수주를 둘러싼 업체간의 과당 경쟁도 줄어들게 되어 무분별한 재건축이 억제될 것으로 보임

□ 이번 조치중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공포와 함께 늦어도 6월 초순에 시행하고

ㅇ 주상복합아파트와 조합아파트의 전매 금지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재건축아파트의 후분양제 도입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늦어도 8월부터 시행될 계획임
□ 건교부는 앞으로 주택거래 질서를 해치고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차단해 나갈 계획이며

ㅇ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 주택금융 확대 등을 통해 내집마련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 別添 : 1. 주택가격 안정대책 (정부합동)
2. 최근 주택시장 과열원인
3. 질의·응답자료(Q&A)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