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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역 ◯◯동 이름 공모합니다!
성동구, ◯◯역 ◯◯동 이름 공모합니다!
  • 안병욱
  • 승인 2013.02.25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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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명. 동명 변경 신중해야
▲ 안병욱/발행인

왕십리역-'성동행정마을역' 가장 적합...상왕십리역- ‘왕십리역’ 지명과 역명 맞게 재정비

과연 왕십리(성동구청)역이 적합한가다!!
지명이 행당동에 왕십리역이 맞느냐와 타구와 똑같이 성동구청역 병기를 해야만 하냐는 것이다.
성동구청은 지난 2004년 현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자리에서 지금의 위치로 이전되어 전국 최초로 ‘성동종합행정마을’이란 이름으로 개청하였으며, 구청사 외에 성동교육청, 성동구의회, 청소년수련관, 은행, 왕십리어린이집 등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기관이 함께 행당동에 위치하고 있다.
한마디로 ‘성동행정마을역’으로 정리하자는 것이다.
이에 지금의 상왕십리역을 ‘왕십리역’으로 지명과 역명이 맞게 재정비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2호선 성내역은 성내동에 없다. 성내역은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해 있으며 정작 신천역은 신천동이 아닌 잠실에 있다. 그리고 8호선 복정역은 복정동이 아닌 장지동에 있고 복정동은 복정역에서 좀 떨어져 있다. 게다가 아차산역, 총신대입구역은 아차산과 총신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 대체 역명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길래 역명과 지명이 맞지 않는 일이 생길까?
당시 행정구역이었다가 변경되는 경우와 역명제정원칙에 의해 또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 실제 위치와는 맞지 않는 역명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서울 지하철 1호선 ‘성북역’이 ‘광운대역’으로 바뀐다. 1963년 연촌역에서 성북역으로 변경된 후 50년 만이다. 성북역은 노원구 월계동에 있지만 성북구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역명 변경을 추진해 왔다. 성북역은 88년 성북구 일부가 노원구로 분할되면서 노원구로 편입됐다. 그러나 역명은 ‘성북역’으로 유지해 왔다. 노원구 관계자는 “성북역에서 노원구민 주최로 치르는 행사인데도 언론보도에서는 ‘성북구민’이라고 잘못 나가는 사례도 있었다”며 “역명을 변경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노원구는 2011년 8~9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 새 역명을 ‘광운대역’(51.9%)으로 확정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코레일 역명심사위원회에서 역명 변경안이 통과됐다. 역명심사위 측은 “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어 ‘광운대역’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동명 왕십리도선동 - 행복동,사랑동,무지개동 변경 검토해야

역명 뿐만 아니라 동명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했으면 한다.
모 구의원이 상왕십리역을 ‘왕십리뉴타운역’으로 변경하면 어떻겠냐며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와 관련 필자가 언급한데로 변경되면 자연스럽게 상왕십리역은 지명과 역명이 동일하게 ‘왕십리역’으로 바뀐다. 더욱이 이 지역의 우선은 역명이 아닌 ‘왕십리도선동’ 동명이 더 시급해 보인다!!
당시 관련 지역유지들의 거센 반발로 2개동 동명을 그대로 붙여서 쓸 수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다.
외부지역사람들은 ‘왕십리’와 ‘왕십리도선동’을 어떻게 구분할까? 더군다나 역명은 상왕십리역!!
21세기에 지역특성을 유지하겠다며 이런 동명을 쓰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예를 들어 학생, 가정주부, 직장인을 대상으로 왕십리동선동, 행복동, 사랑동, 무지개동 중 해당지역에 쓰여 졌으면 하는 동명을 물어보면 과연 ‘왕십리도선동’이 순위에나 들어갈지 되 묻고 싶다.
물론 법정동이 지역특성및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전래돼온 고유지명인데다 등기부·주민등록·인감·편지·부동산매매계약등 각종 公簿와 법률행위의 기초가 되는 주소인데 비해 행정동은 행정및 주민편의를 위해 인구에 따라 인위적으로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혼동을 이유로 법정동명을 바꾼다는 쉽지 않은 것도 이해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도시발전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만큼, 법정동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동명칭 변경은 해당 지역의 과반수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3분의2가 찬성하면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중하자는 것이다. 사람 이름을 바꿀 때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고, 지명을 바꿀 때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역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 구성한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통과 되어야 한다. 명칭의 변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 운영 규정에 의하면 제4조(역명 제정?개정 기준) ①역명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부르기 쉬우며 변경될 여지가 없는 명칭을 사용한다. ②역명의 제정은 1역 1명칭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는 지명 및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1. 행정동명, 법정동명, 옛 지명 및 자연마을 명칭, 자연지명
2. 문화재명, 역사적 중요한 사건이나 시설의 자취명, 주요공공기관명, 주요 공공시설명이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역, 지역명은 단순한 기업의 시설물이나 브랜드 정도 비중이 아닌 인명이나 지명정도의 기준을 갖고 명칭의 변경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과 지명위원회가 종전 지명 고유 의미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자치구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청장외 시-구의원 앞장...성동주민들 적극적 참여 필요

더욱이 지명위원회 뿐 아니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단 등은 시설물 교체와 안내방송 변경 등에 따른 약 2억5000만~3억원에 이른 비용을 구에 요구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성동구는 고재득 구청장이 “지역 주민 모두의 숙원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산하 메트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촉구‘ 앞장서고 시.구의원들도 함께 동참하는 모습에 필자는 박수를 보내며 성동구민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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