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동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 할 예정이다.
먼저, 8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기를 결정한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회기를 시작한다. 1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에서 검토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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