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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위 현장조사활동 강평(전문)
[성동구의회]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위 현장조사활동 강평(전문)
  • 성동저널
  • 승인 2013.05.0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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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위<(1)예산분야>

[성동구의회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1)예산분야> 중점요약]

성동구의회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기대, 이하 ‘조사특위’)는 26일 공단 행정사무조사장에서 현장조사에 관한 강평을 하는 것으로 현장조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조사특위 김기대 위원장은 이사회의 서면의결, 공단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고이월과 예산불용, 재활용선별장 운영, 감사실 운영 및 인사와 관련 사항 등 금번 현장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요약하여 강평했다.

이번 현장조사활동은 5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현장 조사 첫날인 22일에는 행정사무조사장에서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23일에는 관련서류에 대한 검토와 업무관련자에 대한 질의를 했다.

다음은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분야 질의응답을 본지에서 요약 정리해봤다.

 <예산분야와 관련하여>

○위원장 김기대 질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중 이사장께서 언급하신 사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변명같은 것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사실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로서 40여년을 성실하게 근무하셨고 고재득 구청장을 측근에서 모시는 분이 설마 이런 경영마인드로 일을 하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우리 의회에서 그간 2012년 6월과 2012년 11월 조례개정을 위해서 모 의원이 여러차례 애를 쓰고 굉장히 혼선이 빚어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던 점을 아마 이사장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회의록 제42회 이사회 서명결의서를 보면 2011년 5월 31일자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들으세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을 다시 위탁을 하고자 신청하는 이사회 결의 내용입니다.
구립동아어린이집 위탁 운영 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결 원안가결, 구립동아어린이집을 맡고자 이사회에서 통과된 서면결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51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사회 서면 결의입니다.
여기보니까 성동구 구립어린이집 위.수탁 운영 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원안가결, 수탁기관 5년, 금호14구역, 금호18구역, 구립왕십리어린이집 세 곳이 원안 통과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위수탁 관련하여 예후 검토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이사회 회의록인지 아니면 성동구청장 지시사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어떻게 규정에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하고 가결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갖고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동구 영유아 보육조례가 있음에도 그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이사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느끼면서 보면서 이 회의록이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의 회의록인지 아니면 성동구청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인지 참으로 혼돈이 되었습니다.
본부장 답변이, 이사장 답변이 구체적으로()%까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음은 공단에서 운영해 줘야 공신력 있다, 말하자면 교회, 절 조그만데서 위탁 받아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뭔 문제가 있냐 하면 청장님께서 걱정하는 게…이 원장들이 똑똑한 사람을 처음 위탁받을 때 내세워 위탁을 받아 서로 이 법인 대표로 자기 친인척으로 바꿔버려요. 처제, 사촌동생 이런 식으로…그리고 또 교회나 절은 시주해라, 헌금해라, 원장들이 교사를 귀찮게 해요, 안하면 자를려고…그래서 법인 위탁 문제가 되니까…청장께서 그러면 큰 법인에서, 우리 공기업 같은 데서 운영해야 보육교사나 원장들 신분보장도 되고 소속감도 있고 사기도 오른다는 그런 취지로 공단에서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봐라…그렇게 법에서 2개 밖에 못하니까.
이사, 그러면 2개밖에 못한다는 법적근거가…
이사장, 법은 아니고 구 조례가 구 조례…
이사, 그럼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요.
이사장, 그래서 이번 바꾸려고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사, 의회에서 바꾸면 되겠네요.
이사장, 다음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올 건데 구청에서 청장님께서 청사 안에 어린이집을 지었어요.
그걸 공단에서 맡아서 해라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조례개정이 되고 있어요.
청장님이 어제 타협안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의장, 규정대로 공단은 신청을 해라, 하면서, 거기에 진터마루가 9월말에 위탁기간이 끝나는데 청장님이 사전에 위탁기간을 12월말로 연장해 주겠다, 그러면 공단은 9월말에 반납을 해야 할 것을 12월말까지 반납 안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가 왕십리어린이집을 신청하면서 진터마루를 12월까지 반납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일단 딜을 하려는 거예요.
이사장님, 이상 없죠?

○공단이사장 정병호 이상 없습니다.

○공단이사장 정병호 다음은 김기대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공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사회운영이라든지 어린이집 신청에 조례나 법을 위반하지 않았느냐는 질책성 질의가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동아어린이집이나 왕십리어린이집의 운영신청을 한 것은 조례위반이 아니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례상 법인은 2개 이상의 어린이집을 맡을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동아어린이집을 신청하도록 이사회 의결을 한 것은 당시는 진터마루어린이집을 운영하고 1개소를 더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서 동아어린이집 위탁을 하겠다는 이사회의 의결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구청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구립왕십리어린이집을 신청한 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진터마루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2년 9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십리어린이집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동구의 대표적인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성동구 어린이집에 표본적으로 공교육의 시행하는 표상이 될 필요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사회나 우리 담당직원의 심의를 거쳐서 왕십리어린이집을 위탁토록 신청했던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월 30일까지 위탁만료일에 대비해서 진터마루어린이집 대신 9월 20일에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겁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야 구청으로부터 위탁관리 연장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법규상으로는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리해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벗어나서 2개 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3개를 신청한 것은 공단의 위법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2개 밖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려서 왕십리어린이집 신청 시에는 진터마루어린집이 12월 30일까지 계약만료됨에 따라서 반납하겠다는 단서조항을 부기한 신청서를 제출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기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그냥 두루뭉술 지나가시네요.
제가 명확하게 법적 규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 직원들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제14조와 제15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2006년 12월에 개정을 했고요, 또 2009년 4월 16일에 개정되었고 2012년 11월 1일에 제199회 안건 개정이 상정되었지만 그때는 동료위원들이 전체 반대를 해서 부결된 안건입니다.
『제14조(위탁운영) ①구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제15조(위탁계약 및 기간) ②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위탁기간이 만료된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은 제14조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동일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구 관할 내에 2개 이하의 보육시설 위탁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서 아까 관련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거니까 답변 주세요.
제가 회의록 내용을 읽어드렸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청장이 3개 하셔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이사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김기대 3개, 나와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제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회의록에는 3개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배경에는 3개지만 12월 31일로 진터마루 위탁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2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대 9월에 왕십리어린이집이 위탁, 금호14, 18구역하고 왕십리어린이집 3개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진터마루하고 왕십리어린이집만 되는 건데, 회의록 그대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우리가 왕십리어린이집을 신청하면서 진터마루가 12월까지 반납하겠다. 그래 가지고 일단 3개를 하려는 얘기다.』 구청장께서 하신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그러니까 신청서에 분명히 명기를 했습니다.
9월 21일에 저희들이 이사회할 때 통과를 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27일에 구청에서 진터마루 위탁기간이 만료가 된 겁니다.그래서 부득이하게 3개가 되는 것이지.
○위원장 김기대 어떻게 부득이하게라고 합니까?
○공단이사장 정병호 부득이하게가 아닙니까? 그걸 부득이하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위원장 김기대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공직생활 40년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공단이사장 정병호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실무자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법적으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놓고 공단이사장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분명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연성을 가지고 감정으로 얘기하시면 옳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감정이 아니고요, 의회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2012년 5월 3일에 성동구청 보육과에서 의회로 넘어온 자료입니다.
그때 내가 분명 공단에서 온 거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주된 내용이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드린 내용하고 딱 맞아떨어질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요 개정내용 나항을 보면 구 관할구역 내에서 수탁자 지정 개수를 완화, 안 제15조 법인 단체 및 개인 2개 이하, 법인 단체 5개 이하, 개인 1개, 개정안.
딱 맞아 떨어져요. 또 하나 봅시다. 같은 날 올라온 건데 봅시다.
다만 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간 및 절차에 대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이게 뭡니까?
○공단이사장 정병호 그것을 왜 공단이사장한테 질문하십니까?
구청한테 질문해야 할 사항을 공단이사장한테 질문하는 의도가 뭡니까?
○위원장 김기대 이게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록인가 공단이사회 회의록인가 내가 물었잖아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이사회 회의록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한테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김기대 똑같잖아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공단에서 그런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대 이사장님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이게 지금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그건 위원장님이 맞아떨어진다는 개인적인 의사지.
○위원장 김기대 다만 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은 기간 및 절차에 관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다시 얘기하자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마음대로 숫자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개정안이었잖아요. 이게 우리 동료위원이 가져온 안이에요. 그리고 11월 1일에 다시 또 올라왔지만 부결된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단이사회 회의록하고 똑같이 맞아떨어질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공단이사장 정병호 왜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까?
○위원장 김기대 답변 필요 없습니다.
○공단이사장 정병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안하는 것이지 공단이사장이 제안하는 건 아니라는 거 위원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 억지로 저희한테 견강부회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맞는데 이사장께서 이렇게 공단에서 보육정책위원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보육 심의를 다하고 있어요?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공단이사장 정병호 다시 말씀드려서 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조례개정안을.
○위원장 김기대 동화어린이집 위탁어린이집들을 여기서 회의를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잘못하셨잖아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뭐가 잘못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규정을 가지고 잘못된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길경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과 이사장님의 답변이 너무 안 할 말까지 나오는데.
○최준화 위원 잠깐만요, 이사장님. 저희는 의문점을 물어보려는 건데 이사장님 너무 톤이 높아요. 저희가 물으면 예, 아니오 하면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 예, 아닙니다 하면 되는데 왜.
○공단이사장 정병호 지금 배경 설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최준화 위원 뭘 요구를 하십니까? 위원장님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위원장님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주의 주세요.
○위원장 김기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분명히 준비해 온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개인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참으로 걱정이 돼요.
성동구에 보육정책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 위탁받아서 일하는 공단에서 앞서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남은 거 아닙니까? 이게 전체 직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사회에서 올바로 결정해 주면 직원들이 더 편리하게 근무하고 여건이 개선될 건데 자꾸 구청 사업만 가져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아니라고만 하세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네, 다들 들었으니까, 속기록에 남았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이사장께서 숙지하고 있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한 것은 이사회 의장과 이사들을 기만했고 무시하였으며 특히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위수탁기관의 대표가 아니면 혹시 성동구청의 구청장으로 착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니기를 바라고요.
구청장을 대신하여 위임자로서 정말 그렇게 계속 하실 것인지, 분명하게 여기서 결정을 하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게 곧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결정자는 구청장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이사회 규정과 중요성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있습니다.
명쾌하게 이사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이사회 규정 및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49회 이사회 2012년 9월 7일 이사회 8인 중 6인이 참석했더라고요. 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3일 뒤 2012년 9월 10일 제51회 서면결의인데 같은 날 2건을 처리 하셨더라고요. 아까 드린 자료가 9월 7일에 회의한 것이고 여기 있는 50회하고 51회는 서면결의인데 다 같은 날 50회, 51회가 이 건이 다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3일 전인 제49회 이사회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 왜 3일 후에 2건이 그것도 같은 날 이 건을 나누어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사장 정병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사회 관련해서 서류를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중복된 것으로 기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9월 10일하고 9월 20일 의결된 사안을 담당직원이 잘못 이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기록을 보세요.
10일로 같은 날로 되어 있지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네, 9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9월 20일에 의결한 사안입니다.
잘못 이기한 겁니다.
○위원장 김기대 둘 다 9월 20일입니까?
○공단이사장 정병호 이사회 51회가 의안번호 250호 성동구립어린이집 위수탁운영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이 9월 20일로 바로 잡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50회는 10일 날짜 그대로고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50회 회의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임 심의 의결사항입니다.
상임이사를 임명하기 위한 추천위원 선임 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던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두 사람이 상임이사를 추천한 건가요, 두 분? 상임이사 추천 선임을 두 분이 하신 건가요? 두 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공단이사장 정병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으로 위원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기대 알겠습니다.추천자격이 두 분이 추천하신 거네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두 분 하시는 역할이 뭐냐고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일곱 분으로 구성되는데 의회에서 세 분, 성동구청에서 두 분, 이사회에서 두 분, 일곱 분이 임원을 선임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럼 이사회 추천 두 분으로 결정된 거네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알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규정에 보니까 제6조 의결방법 특례조항이 있더라고요.
1항에 이사회가 규정상 9인인데 거기서 이사 중에 상임이사하고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중에서 호선해서 의장이 되더라고요.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로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가름할 수 있다. 이 규정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차기 이사회에 보고가 되었는지 답변주세요.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다른 회의록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3회까지 봤는데 보고된 내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의장과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 없이 일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추인을 받아야 통과가 되는 거지요?
추인을 받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이사회 서면결의는 서면결의로써 저희들이 간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제가 지금 회의록 읽어드린 거, 16조 보세요.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읽었어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저희 서면결의 사안은 이사회 때 이미 서면결의로써 이사 분들이 합의를 해 주고 의결해 준 사안으로써 간단히 보고만 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인정이 안되는 거죠.
임원으로 처리 안 된 거죠, 추인을 빠뜨렸으면.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받아야 한다면서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추인을 안 받은 것은 아니고 다음 이사회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는 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그럼 그 보고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공단이사장 정병호 서면의결 받은 것을 다음 이사회 때 보고를 합니다.
회의록은 없다고 위원장님이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록에 그게 기록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기대 아니, 회의록 기록에 없는 내용에 추인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회의록이(에?) 없는 추인을, 어떻게 추인하면서까지 회의록이(에?) 없는 게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이사장님, 추인이 안됐으면 그러면 두 사람 이거는 위촉이 안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단이사장 정병호 다시 말씀드려서 서면결의는 차후 이사회에 보고로써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대 규정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항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공단이사장 정병호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저희들이 유추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관례가 되어 있었고.
○위원장 김기대 회의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날짜도 10일 같은 날로 기록이 되어 있고, 영구보존한 자료 아닙니까? 이게.
○공단이사장 정병호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사과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20일자를 10일자로 오기했다고요.
○위원장 김기대 그때그때 마음대로 하십니까? 기록이 말을 하는 거죠.
기록이 말을 하는 거지 어떻게 이사장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영구보존인데 기록을 마음대로 이렇게 수록하세요?
○공단이사장 정병호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5월 31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6월 5일로 예정된 제205회 정례회에서 채택 . 승인하여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본 질의응답기사는 본지에서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요약 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호에는 공단인사, 감사실 운영, 사업분야 내용을 이어서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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