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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도시관리공단 논란...본지 8개월 취재일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논란...본지 8개월 취재일지!!
  • 성동저널
  • 승인 2013.06.1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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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2번 재소..급기야 변호사 선임 검찰재소

[성동저널]비판의 목소리는 감추고 줄이고 죽이고 찬양하고 화려한수사로 미화하는 언론보도의 기능이 늘어 갈 때가 위기의 시작 일수 있다!

아무리 방법이 옳다고 해도 포퓰리즘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이들과 정책을 호도한다면 국민들은 골병들어 갈 것이다.

궁하면 유리한쪽으로 탈출구를 찾으려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의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기만 한 것 같다! 공단 내 문제를 관련 직원이 폭로 할 정도면 이건 생각해 볼 문제다!

지난해 10월 29일 보도된 <성동저널, 한강타임즈>‘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병호 이사장 특혜채용 논란’ 는 제목으로 인사 관련 과정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었다. 공단이 특정 권력층의 자녀 및 친인척들이 채용되어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는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또한 <성동저널, 한강타임즈>에서는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재활용 선별장 특혜의혹” 제목으로 관련자들을 만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취재 보도 한바 있다. 그러나 관리공단측의 대표인 정병호 이사장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대신에 지역언론 때리기에 발맞춰 언론중재위 재소 2회, 검찰고발 등의 방법으로 언론을 압박하고 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병호 이사장 특혜채용 논란’ 1차 언론중재위 재소

지난해 2012년 10월 29일 보도된 <한강타임즈>‘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정병호 이사장 특혜채용 논란’ 기사에 정병호 이사장은 지난해 2012년 10월31일 1차 언론중재위에 재소 필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총2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했었다.

신청취지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정병호 이사장, 친,인척 채용 논란!! 인사비리 백화점”처남, 조카, 아들까지 특채한.. 그때 그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장 임기 시 전 구청장 등의 친인척을 채용하고 특혜의혹이 있는 직원의 정규직 전환 특혜 등을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이에 중재위는 특정인 친인척 특혜 채용 본지기사는 사실 확인 보도기 때문에 정정보도 대상이 아닌 반론보도를 중재안으로 내 놓았다.

이에 성동저널에서는 "관리공단 측 요구였던 정정보도 대상이 아닌 사실 기사이고 인용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성동구관리공단 측의 반론보도 요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정병호 이사장, 친인척 채용 논란!! 인사비리 백화점“ 보도제목으로 이사장의 친인척을 특별 채용한 것이라는 오해의 요지가 있어 반론보도 중재안을 수용해 주었다.

또한 반론보도의 쟁점은 정 이사장 본인 친인척은 없다, 공단 인사규정에 의해 채용, 구청장 보다 연봉이 많지 않다 였다.

*정병호 이사장 관리공단 임기(2006년5월 3일 ?2007년 12월31일) 재임명(2010년 10월6일?2013년 현재까지) 오는 2013년 10월6일까지 임기가 끝납니다.

또한 필자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총3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했다.

그러나 정 이사장이 재소한 기사는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이 불성립 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유인 즉 담당자가 분명 있음에도 예비비를 본인이 직접 기안한 부분과 당시 서로 다른 두 곳의 감정평가사의 4억원대의 평가액의 차이가 2만원 밖에 안 났다는 부분에 대해 추가 취재 보도를 인정해 주었다.

또한 당시 정이사장이 선별장 사장인 최00씨를 전혀 모른다고 재소한 것과는 반대로 10여년부터 술도 함께 마시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말을 번복하는 것은 물론 당시 재활용 선별장 담당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가 비리의 온상이라 책임을 전개시키는 발언 등이 중재위원들의 추가 취재를 인정 불성립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본지 발행인, 편집국장 검찰 고소.. 성동경찰서 검찰지휘만 3번

비판 기능 유지하는 지역언론 탄압의도?

일반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은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바로 잡기 위한 경우라 1차 2차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 및 불성립 결론으로 본지의 기사가 문제 가 없음을 증명해 주었다.

그러나 이런 언론중재위 판결을 무시한 체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책임지는 정병호 이사장 본인이 또 다시 검찰에 고소를 했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후 기사를 제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더욱이 “정병호 고소인 측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고소"를 직접 신청했다는 점에서 놀랍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후 성동경찰서로 검찰지휘가 내려오고 필자를 비롯한 본지 편집국장은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이후 검찰지휘가 2번이나 더 내려와 조사를 추가로 받아야만 했다.

더욱이 현재 추가 문제제기로 인해 검사의 다시 재수사를 받은 부분과 기사 문맥이 아닌 글 토시가지고 기소를 청구한 부분은 의문을 감출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데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고소·고발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의혹만 커지고 있다.

본지에서는 "성동저널이 정병호 이사장에 대한 기사를 비판적으로 쓰니 재갈을 물리려고 일부러 법적 소송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기자의 양심적인 보도의 내용은 구독자 스스로 판단하고 직시하는 것, 공적인 기사에 대해 토를 다는 것은 공단 이사장 공인으로서 과거 유신독재와 같은 처사라 생각한다.


저널리즘 기능 상실한 지역언론, 왜?

성동구지역에서는 일부지역 언론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동구 출입 모 기자는 "엄밀하게 따지면 저널리즘을 위축시키는 것에 대해 지역언론이 나서야 하는데 모 언론사는 입을 닫는 것도 모자라 정병호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토시하나 안 틀리게 기사화 하는 등 언론사 편집방향이라는 기본적인 주관적 글도 없이 보도 하는 현실에 기자출신이 있는 신문사 인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더욱이 정이사장이 직접 작성한 보도 자료는 본지를 제외한 3개 지역 언론과 나머지 지방지에 보내졌으며 이후 3개 지역신문에 동시에 도시관리공단 광고가 게제 되었다.

매년 예산이 없다며 신년광고도 제대로 내지 못하던 관리공단에서 특별광고까지 게제하고 보도한 언론사는 겨우 S지역신문 한곳으로 이 신문사 역시 당시 재활용 선별장 최00사장이 법인이사로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관련 지역신문 기자들은 양심적으로 광고를 받게 된 경위와 조건을 본지에 전해 주었고 관련 광고만 게제 보도 자료는 기사화 하지 않았다.


화려한 수사와 미화로 시작해도 임기되면 모두 끝!
비판적 여론을 지우기 위해 공공매체하나하나 접수하여 비판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에 더하여 언론의 미화내지는 호도하는 내용에 반하는 보도를 사전에 걸러내려는 모습이 유별나보인다!

비판의 기능을 잠재우니 다른 사람들의 말들에는 귀조차 귀 울이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막 무가네로 하고 싶은 데로 모든 일들을 일사천리로 하고 있다!

모든 정책들이 개인 재산 다루듯이 쉽게 쉽게 결정하고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는다!

특히 관점을 빌미삼아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언론을 말살시키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관점을 문제 삼는다면 어떤 프로그램과 기사가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관점에 대해 공인이 올가미를 건다면, 특정인이 제시하는 기준이 유일무이한 잣대가 되고 언론은 관의 입맛에 맞는 상품만을 생산해 낼 것이다.

걸출한 이름을 남기는 것이 후대의 사람들의 삶에 그늘이 진다면 그건 정말로 한 개인의 지극히 사사로운 욕심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닐 것이다!

화려한수사와 미화로 시작해도 임기되면 모두 끝난다!

제발 본인이 한말에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에 있어 큰 꿈은 좋으나 허풍시리즈로 버블이 되어 끝나는 일들은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램 이다!

한편 성동저널는 2000년 성동구를 기반으로 해 창간된 신문으로 발행인인 필자가 만 29세때 20-30대 동료 기자출신들이 참여해 만들었다.

성동저널은 구민의 알 권리를 성역 없이 취재 보도 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으로 삼고 13년을 성동구민과 함께 하고 있는 가운데 임기만 마치면 떠나는 이들이 불편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압박하는 것은 결국 구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구민을 섬기겠다는 다짐을 포기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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