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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양성화 특별법 2014년1월17일 시행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 2014년1월17일 시행
  • 성동저널
  • 승인 2013.07.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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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국회의원, “꼼꼼히 챙겨야...혜택받아”

[성동저널] 민주당 홍익표 의원(성동을, 외교통일위원)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지난 6월 28일 밝혔다.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성장 과정에서 생겨난 특정건축물(위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 등이 어렵기 때문에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적으로 보수한 경우가 많아 구조안전성이 취약하고 화재 등의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불법건축물 소유주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며,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이 따르고, 정부의 세금 부과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1년간(2014년1월17일~2015년1월16일)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며 재난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홍의원에 따르면 25일 국회를 통과된 법안은 올해 7월 16일 제정되고, 6개월 후인 2014년 1월 17일에 시행된다.

본 특별조치법은 2012년 12월 31일 완공된 불법 건축물에 한해 건물 주인이나 소유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단, 이행강제금이 한 번도 부과되지 않았거나, 부과되었더라도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대상 건축물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본 특별조치법은 주민의 안전 보장과 서민 재산권보호의 목적에 맞게 적용대상을 ▲세대당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m²(49.9평)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m²(99.8평) 이하 다가구주택 등 연면적이 1/2이상이 주거용인 서민 주택으로 한정했다.

홍의원실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성동구 내 약 150여개의 건축물만이 특별조치법 대상에 포함되지만 적용시점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았거나, 추가 위반내용이 있는 건축물을 포함하면 대상 수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홍 의원은 "매달 개최하는 민원의 날에서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하셨던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일명 옥탑방 양성화 특별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서민생활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본 법을 성동구 많은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본 법이 주민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특정건축물을 선별하여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토의 미관을 개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특정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이 법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의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적용함(안 제3조).

라.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안 제4조).

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된 날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함(안 제5조).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6조).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안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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