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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 성동저널
  • 승인 2013.08.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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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는 성수동 1․ 2가 준공업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만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고에 따라 2008년 7월 29일부터 2013년 7월 2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내 준공업지역인 성수동 1․ 2가동일대(3.2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기간만료 해제(실효) 결정되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2008년 당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을 완화하도록 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에서 준공업지역 내 투기 거래와 지가 상승을 우려,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곳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구민들의 불편을 감안하여, 성동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을 서울특별시가 수용하여 주민의 토지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7월 28일 이후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모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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