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 제한되는 행위는?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 제한되는 행위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2.12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정선거를 위해 지금까지 해오던 여러 가지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출마 예비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들도 어떤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홍종상)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정치행위 사항을 발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의 방문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방문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 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한편 성동구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성동저널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성동저널
연락처 : 02-2299-7770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001-127703
예금주명 : 안병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저널 주요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